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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스마트공장 '5G 전용차로' 허용…정부, '네트워크 슬라이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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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8년 만에 개정...망중립성 예외 '특수서비스' 도입 "5G 융합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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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연구원들이 분당 기술원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스 기술과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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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차 등 융합 서비스에 ‘5G(5세대 이동통신) 전용차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5G망을 잘게 쪼개 특수 용도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을 사실상 허용키로 한 것. 내년부터 통신사들의 5G 융합 서비스 사업과 시장 공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G 망 잘게 쪼갠다"…특수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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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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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중립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ISP)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인터넷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망중립성 예외 대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속도, 지연)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특수 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는 2012년 ‘모든 트래픽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망중립 가이드인을 제정·시행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국내 5G 상용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5G를 이용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팩토리 등 신규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사들은 5G 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해선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를 망중립 예외조항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기존 통신망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따로 떼 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네트워크 기술이다. 차선을 여러 개로 넓혀 각각의 전용차로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들의 5G 융합 서비스 개발과 영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미 기업용(B2B) 5G 융합 서비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스마트팩토리·자율주행·디지털컨버전스 등을 신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인터넷 이용료 오를까?…정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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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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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반 이용자가 쓰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되고 망 사용료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신사의 인터넷서비스와 특수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품질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자료 제출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방식의 특수서비스 허용이 망 품질 저하와 망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우려를 반영한 안전장치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개정안은 EU가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 부합한다”며 “새로운 (5G) 융합서비스나 신규 서비스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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