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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서비스' 품은 망중립성…자율주행·원격의료 본격화 발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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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는 불확실성 해소, 콘텐츠사업자는 투명성 확보"

뉴스1

원격의료 삽화.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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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와 같은 고품질 네트워크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본격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수서비스 개념을 통해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과 자율주행차 등 융합서비스의 인터넷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지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그동안 통신사업자(ISP, KT·SK텔레콤·LG유플러스)들은 융합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질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마련했지만 이같은 '기술의 분리 제공'이 망 중립성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 하기 전 망 중립성의 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콘텐츠사업자(CP, 네이버·카카오·왓챠 등)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융합서비스에 대한 기술 제공을 근거로 네트워크 서비스에 차별을 두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망 중립성을 깰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통신사업자는 불확실성 해소, 콘텐츠사업자는 투명성 확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9년 6월부터 진행해온 망 중립성 연구반(위원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이 1년6개월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안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 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다만 5G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품질보장(QoS)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또한 시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가 된 특수서비스는 이같은 요구에 응답하면서도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은 지킨 점이 특징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특수서비스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개념으로, 유럽연합(EU)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특수서비스,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인터넷전화(VoIP), 실시간의료(원격수술 등),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이 특수서비스에 포함된다.

우리 개정안의 특수서비스도 이처럼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특수서비스와 같은 관리형서비스의 제공 조건으로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을 것'만을 규정해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특수서비스를 도입하면서 Δ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Δ일정 품질수준(지연수준·연결성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Δ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를 정의했다.

아무 콘텐츠에나 5G 등 고품질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요건에 한해 특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원격의료와 같은 일정한 품질 보장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에는 고품질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개정안에서 망 중립성에 대한 의무는 거듭 강조됐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돼야 하고 관련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문항이 적시됐다. 또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갈무리) 2020.12.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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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콘텐츠사업자 등)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이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또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은 5G 서비스 제공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콘텐츠사업자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의 서비스에 5G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망 중립성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말이 없어졌다는 게 성과"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또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문구 하나하나를 합의해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가 줄 세우기? 콘텐츠이용자가 제안 주체될 것"

한편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특수서비스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을 '줄 세우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통신사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5G망을 만들었으니 콘텐츠이용자들 중 이용하고 싶다면 들어오라'고 공표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도로(망)만 갖고 있는 이들인 만큼 이런 제안의 주체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콘텐츠)를 가진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G가 필요한 콘텐츠인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한 콘텐츠인지를 결정하는 건 콘텐츠사업자들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A통신사가 '이런 차선을 만들 거니까 이용할 사업자들은 손을 들라'는 것보다는 콘텐츠사업자들이 'AR 콘텐츠를 우리 프리미엄 가입자만 대상으로 제공하고 싶으니 네트워크를 제공해달라'거나 '전국적 원격의료를 원하는데 그에 대한 네트워크 견적을 내달라'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특수서비스가 적용되면 관련업계에선 개정안 기준에 맞춰 서비스가 진행 중인지를 살피는 기구도 마련될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실제 예외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망 중립 원칙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논의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 특수서비스들이 제공되고 활성화되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협의체는 운영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1분기(1월~3월) 중 가이드라인 해설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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