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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최저임금액 시간당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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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최대 2배 인상…소비자 오해 금융 광고 금지

    기재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배포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현재 고 2·3학년에서 고1을 포함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내년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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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보다 1.5% 인상되고,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배가량 오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도 오르는 등 부자증세가 강화된다.

    또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 광고가 금지되고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4건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예산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있다.

    월 30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다. 이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일용직, 시간제 및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헤럴드경제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가 강화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이면 6% 종부세가 일괄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 소득세율이 42%에서 4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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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력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종전까지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단순화한 것이 제도의 골자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등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내년 3월25일부터 모든 금융거래에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미용실·옷가게·독서실 사업자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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