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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정청래 "버스 지나가면 늦어" 윤석열 방지법 총공세…여권은 '윤석열 출마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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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윤석열 사태 방지해야"

    집행정지 신청 제한 내용 핵심 '윤석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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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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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본인소송 등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 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에 불복,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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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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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 의원은 이같은 사례가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인 판단의 선취가 이뤄져, 행정행위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해 효력 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최근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현직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 총장 출마금지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같은 당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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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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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후보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차기 대선(오는 2022년 3월)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는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지킬 경우 대선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당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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