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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복귀에 놀랐나…'검찰개혁 시즌2' 서두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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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수사 6개분야 한정 검찰청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검찰개혁 TF로 확대개편…수사권 없애는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선거나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여당은 이에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겪은 여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쥐어야 한다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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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확대개편하고 29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개혁TF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 1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TF 출범과 관련해 "TF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친 여당이 이번에는 '검찰개혁 시즌2'에 돌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TF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이번 검찰총장 사태를 맞아 검찰권의 남용,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 1'은 검경 수사권조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아예 6개 분야의 수사권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TF 소속 법사위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는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불만 여론이 있었다"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담당하는 것은 수사 적절성이나 인권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이자 장기 과제로 여겨져왔다. 이에 앞서 첫 단추로 '6개 분야 한정'안을 만들어 시행해본다는 것이 지난 1월 검찰청법 개정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 2'에 서두르게 된 데는 윤 총장 사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2개월 징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윤 총장 개인이 아니라 아예 검찰 조직을 압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TF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 검찰조직은 해체 수준의 개혁대상이 됐다"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혁명 수준의 내용과 속도로 추진돼야 하고 그래야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TF 논의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대안들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수사청에는 경찰 및 수사 전담 검찰을 수사관으로 두고 형사 담당 검찰을 기소청에만 두는 안이 거론된다. 여기에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 임용자격에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추가하는 안, 나아가 검찰 직제를 개편하는 방안도 있다. TF는 이 같은 여러 안을 테이블에 올려 전반적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TF가 출범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보궐선거를 겨냥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TF 소속 한 의원은 "법안 제정 시기 등을 확실히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앞으로 논의 과정을 더 거쳐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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