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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5개월여 수사에도…규명 못하고 끝낸 '박원순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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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향후 검찰 수사서 밝혀질지 주목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사건을 5개월여 동안 조사해온 경찰이 최대 쟁점이었던 성추행 의혹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9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이 있었는지, 비서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지가 관심이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당사자의 자백이나 혐의 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2차례 기각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직접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건은 애초 당사자의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건'인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일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고, 일부 참고인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자 1차례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는 따로 조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 고발장을 피해자가 낸 것이 아니고, 피고발인을 피해자가 특정하지도 않아 수사상 필요성이 없어 이들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사건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일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성추행 피소 간 연관성이 휴대전화 내용에서 드러났는지를 두고는 확인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성추행 의혹 등의 실체를 새롭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도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도 "박 전 시장이 고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에 관한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경찰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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