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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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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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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공급체계 정비”

“금소법 차질없는 시행 당부”

헤럴드경제

[사진=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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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에 대한 신용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포용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돼 이자부담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24%에서 내년 7월부터 20%로 내린다. 서민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지만,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협회 역시 간담회에서 서민금융 위축을 막기 위해 자금 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체계도 전면 정비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금융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도 운영해 제도 홍보와 세부 지침 마련, 업계 애로사항 대응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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