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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초등학생 A양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범행 도중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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