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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상파악, 안갯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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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박 전 시장 관련 수사결과 발표

성추행 고소건 '공소권없음'

변사사건 '혐의점없음' 내사 종결

인권위 직권조사는 연내 발표계획이었지만

보고서 채택만 남긴채 해 넘길듯

아시아경제

지난 7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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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5개월에 걸친 경찰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종결됐다. 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보고서 발표만 남겨뒀지만 내부 의결 과정이 남아 결과 발표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다.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했다.


서울시 전·현직 비서시장 등 7명에 대한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결국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변사사건 수사로만 영장을 발부받아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에 의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A씨 측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다.


반면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수사는 활발히 이뤄졌다. A씨 측의 '고소문건'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고, 온라인 악성댓글 작성자 및 제3의 인물을 A씨 사진이라고 유포한 10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이밖에 최근 A씨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시킨 김민웅 경희대 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달 16일 서울청에 '전담수사TF'를 구성하고 경찰관 46명을 투입해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조사 등을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공식 보고서 공표를 위해 거쳐야할 차별시정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은 모두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후에나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보고서는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인권위 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원회는 매달 2회 열리는 정기회의로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각하ㆍ인용ㆍ기각 등을 의결한다. 최종 의결 이후 조사 결과는 결정문 형태로 외부에 공개된다. 성희롱ㆍ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과를 공표하지 않지만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한 만큼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전원위원회는 전날(28일) 진행됐지만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29일) 오후 차별시정위원회가 열리지만 인권위 측은 관련 안건 상정 여부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하고 연내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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