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목)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윤석열 탄핵, 원칙적으로 요건 갖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과 관련에 대해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징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법원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의 위법한 행위들이 인정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지명과 관련해선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시간끌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사청문법에 따라 30일 이내 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며 “1월 중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 검사 구성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 1월 중 출범도 가능하다. 늦어도 2월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절차 부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추천권을 박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