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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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검찰은 “윤 총장이 오늘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약 9만건)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신규 수배 입력(월 1만5000건으로 추산)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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