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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상속세에 사법리스크까지…삼성 새해 경영환경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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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농단’ 선고 이후에도 승계 관련 재판 이어져

천문학적 상속세까지 겹쳐…삼성 오너가 행보 주목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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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나왔던 징역 12년의 구형량보다는 낮아졌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상속세에 사법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삼성그룹을 둘러싼 내년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 특검 측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선고공판이 이뤄지면 지난 2017년 2월 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4년 만에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됐던 지난 4년 동안 총 81차례 출석했다. 삼성의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경영보다 서초동 출석 빈도가 더 많았던 셈이다.

여기에 4년 간의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이 이어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고발한 이후 1년10개월여간 수사해왔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 행보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영권 승계 의혹 1심은 지난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내년 1월 14일 2차공판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안이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통상 2~3회 가량 열리는 만큼 3월께는 정식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상속세도 삼성 오너가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유족들이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만큼 5년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담보 대출과 일부 지분 매각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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