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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가 주식 상속 향방①] 이재용, 삼성전자 지분 전부 상속땐 주식가치 30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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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O연구소, 故 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상속 시나리오 분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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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고(故) 이건희 회장의 국내 주식부자 1위 왕좌 자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내년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갑부 반열에 올라설지 아니면 10조 원대 주식갑부에서 출발할지 갈림길에 놓였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전부 물려받을 경우 주식가치만 30조 원에 근접하지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을 물려받을 경우 그 절반인 14조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이 어떻게 이동될지에 따라 삼성가 유족들의 향후 재산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상황별 삼성가 상속인별 주식재산 규모 예상 시나리오 분석’ 에서 도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주식평가액은 이달 24일 종가(終價) 기준이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주식재산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 상속세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이후 문제는 상속인별로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로 관심축이 이동됐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이 어떤 비율로 나눠지는지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상속인들에게는 매우 첨예하면서도 민감한 문제다.

CXO연구소 측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내부적으로 주식 지분 분할 비율을 알고 있겠지만 외부 투자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예측밖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대립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의문이 여지없이 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할 것이라는 데에 방점이 찍힌다. 이와 달리 유의미한 유언장은 존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일부에서는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가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 안팎이었기 때문에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별세 이후 별도의 유족 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 전부 넘어가면 30조 슈퍼 주식갑부 탄생 초읽기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시 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재산이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지분을 전부 물려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주식재산 가치만 해도 19조 3900억 원(이달 24일 기준) 상당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기존 보유하던 9조 원 상당의 주식재산까지 더해지면 총 28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국내에도 30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 주식갑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기록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 22조 298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아랍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재산 34조 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부 넘어가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이건희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 간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 5760억 원.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 650억 원 정도다. 이 부회장은 먼저 6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5086억 원을 내년에 상속세로 먼저 납부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5년 간 연부연납(年賦延納)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이 전부 넘어간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다른 유족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와도 맥이 닿아 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재산 중 80% 이상은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총 4조 2000억 원 상당의 주식재산을 갖고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세 명이 일정한 비율로 상속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게 돌아갈 주식재산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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