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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징역 17년'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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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

"고령이라 코로나19 위험"…현재 서울대병원 입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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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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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날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적 요건과 의학적 부분 등을 검토해 이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 21일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퇴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는 이날 수용자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가 93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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