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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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불허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동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수용자 897명과 직원 21명 총 9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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