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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라임펀드 첫 분조위…3명에 60~7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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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첫 분조위…3명에 60~70%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투자자는 투자를 꺼렸지만 판매사의 지속적 권유로 지난해 초 라임AI스타 펀드에 투자한 60대 등 3명으로, 손실액의 60~70%를 우선 배상받게 됩니다.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해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에 동의한 결과 첫 분조위가 열렸습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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