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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檢, '코로나 감염 우려' MB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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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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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1월 2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날(30일) 불허 통보를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세로 기저질환이 악화할 경우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형 집행을 정지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은 형 확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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