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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열풍 이을까...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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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로

1일부터 거래세 0.02%P 인하

개인 공모주 배정 물량 30%로

과징금 부과 입법 마무리 등

3월 공매도 재개 개선 작업중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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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만한 제도들이 대거 시행된다. 우선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기업공개(IPO)에서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거래 재개 여부도 개인투자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식시장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씩 내려간다. 1월1일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거래세가 코스피는 지난해 0.1%에서 올해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진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코스피는 거래세가 없어지고, 코스닥은 0.15%로 추가 인하된다.


기업공개(IPO)때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배정 물량은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우리사주 미달 물량을 최대 5%까지 개인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개인투자자에게 추가로 준다. 청약 방식에도 균등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공모주 배정을 더 받는 구조였다면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금 이상을 낸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등한 배정기회를 갖는다.


새해부터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를 원하는 신규 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을 맡기고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사전교육을 받고, 증권사에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최초투자일부터 3개월까지 최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3월16일 공매도 제도가 예정대로 재개되는지 여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과열된 주가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 조치는 올해 3월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는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 아래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등의 입법을 마쳤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를 제한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이르면 이달 중 개인도 공매도할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ㆍ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을 지난해 2월말 715억원 수준에서 향후 1조4000억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곧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감리 주체를 거래소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공매도 점검 주기도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해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책이 효과를 낼 것이란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무조건적인 공매도 재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재 내놓은 제도 개선책 역시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최소한 지난해말까지라도 기간을 정해 공매도 금지가 국내 증시에 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공매도를 연장할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할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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