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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하태경, 민주당 'MB·朴 사과' 주장에 "대통령 사면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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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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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정원법 처리 연기를 내용으로 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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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다"며 이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반성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반성문 제출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수많은 사면에서도 반성문 제출이 전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사면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포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품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이에 하 의원은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요구는 이러한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된다"며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쳐 국가분열만 더 부추길 뿐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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