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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 피해 자발적 구제하면 벌점 최대 절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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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협동조합 통한 하도급 대금조정 신청 대상 확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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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 벌점도 줄어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 범위를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벌점 규정도 바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어긴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 뒤 특정 조건을 맞출 경우 경감해주는데,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돼도 벌점을 깎아준다. 공정위는 벌점에 따라 과징금 및 검찰 고발여부를 다투기 때문에 벌점을 절반이상 깎을 경우 제재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빠졌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넓어졌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 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넣고 대금 조정 사유를 넓히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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