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장병도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검사 확인서 제출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관련자들도 입국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정부가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협의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모든 주한미군 장병들과 지휘관은 이같은 지침을 준수하고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PCR 음성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9명으로 이 중 상당수는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장병과 그 가족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지난 달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