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9 (수)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마켓인]국민연금,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반대표…아시아나 인수 안갯속(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인수자금 마련' 유상증자에 반대표 던지기로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003490)의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인수 결정을 앞두고 실사가 미흡했고 인수·합병에 따라 대한항공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오는 6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공시를 통해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정관 개정 목적을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의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어난다. 이후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8.11%로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어서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6일 주주총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해 KCGI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나왔다. 법원은 지난달 1일 한진칼(180640) 주주인 KCGI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유상증자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