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조50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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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개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 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완료 시점에 계획된 아시아나항공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했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지분율 8.11%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과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정관 변경을 반대했다.
이번 유증안 통과에 따라 대한항공은 3월 중순까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절차 수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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