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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분양권 있는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축소… 비트코인도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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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다. 아직 집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다주택자 주택 수를 따질 때 한 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완공 후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또 모든 가족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그래픽=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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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가족 전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으면 작년까지는 1가구 1주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올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 2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 연기 등의 이유로 기존 집을 팔지 못한 경우에는 완공 후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구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지 않아 새 집이 완공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과세 요건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의 전세 물량이 더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에는 분양권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새 집을 전세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커진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공 후 2년 이내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이내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비트코인, 내년부터는 세금 내야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20% 과세한다.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분부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해진다. 가입 자격도 풀어 소득이 없는 주부 등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주식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17년 정부는 2021년 4월부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합산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이 반발하면서 현행 요건(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합산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생산직도 야간수당 비과세 가능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선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자 30명 미만, 매출(과세표준) 5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장 요건을 폐지했다. 규모가 큰 기업 근로자라도 월 급여가 21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 기준도 확대된다. 텔레마케팅, 여가 서비스업 등 근로자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종이 고지서 대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으로 전자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한 건당 100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또 연말 정산을 할 때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를 실수로 신청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확정 신고 전까지만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영수증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소액접대비 기준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그림·골동품 등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율 20% 적용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현재 87개에서 내년에 95개로 늘어난다. 세차장,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중고가구점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의무 발행 대상으로 지정되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10만원 미만 소액 거래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발급하면 된다. 이를 어기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수입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인데 내년 7월부터 수입 기준이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맥주·탁주에 매기는 주세 세율은 올해 0.5% 인상된다. 올 3월부터 맥주·탁주 주세를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하는 물가연동제가 처음 시행되는데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0.5%)을 반영해 맥주는 1L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탁주는 41.7원에서 41.9원으로 주세가 오른다. 세금 인상으로 맥주·탁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림·골동품 등 미술품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정해졌다. 원칙적으로 미술품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세율 20%가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수시로 미술품을 사고팔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봐서 최고 45%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술품 과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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