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인이 관련 의심 신고 3차례 부실처리 의혹
논란 이어지면서 양천서장·여청과장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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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 서장과 함께 여성청소년과장도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서 소속 정모 여성청소년과장이 서장 이화섭 총경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천서는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가 5월과 6월, 9월 등 3차례 있었으나 초동 대처 미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란이 됐다. 주의, 경고 수준의 조치가 취해진 점 등이 지적됐고, 이에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재판은 같은 층 다른 법정 두 곳에서 법정 생중계가 예정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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