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죄 6명 벌금 30만∼70만원·집행유예 1년
전교조 "의견 말하는 것조차 재갈…유신정권과 다를 게 뭐냐" 반발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 집회 모습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공무원으로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6명에게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역 교사인 A씨 등은 2014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올린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다른 전교조 교사 70여명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권 퇴진 참여 호소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게 없다"며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역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 35명에게 같은 죄를 물어 각각 벌금 30만∼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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