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37명 집단감염' 수원 종교시설 수차례 대면예배·단체식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방역수칙 위반으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A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종교시설에 대해 8일부터 2주간 시설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과태료" (CG)
    [연합뉴스TV 제공]



    권선구의 한 건물에 입주한 이 종교시설은 교회(6∼7층)와 홈스쿨링 위탁교육시설(5층)로 이뤄져 있다.

    지난 2일 위탁교육시설에 다니는 10대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14명)과 교사(11명), 교인 및 교회 종자사, 가족 등 총 37명이 감염됐다.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 특성 상 확진자 중에는 수원 거주자(17명) 외에도 충남 아산, 강원도 강릉, 인천, 경기 안산과 평택에 주소를 둔 학생과 학생의 가족 등 20명이 포함됐다.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종교시설은 지난달 23∼24일, 같은 달 29∼31일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했다.

    또 6층에 있는 식당에서 칸막이 설치 및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단체로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면서 참가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못하도록 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집함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경찰에 추가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0일 관내 800여개 모든 교회를 찾아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