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에 진행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간담회가 일정도 못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 시작부터 난관 봉착…심의 일정 맞출 지 미지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현장답사와 간담회 등 일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3월 말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 이전에 현장간담회도 열고 사업장도 둘러보면서 기초조사를 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다"면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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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맞물려 연초부터 5월까지는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동안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에서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등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이 기간에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기업의 경영상황 등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 4~6월 석달간 심의…5월13일 임기 종료 '엇박자'
본격적인 심의는 4월부터 6월까지 석달간 이뤄진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어 '엇박자' 지적이 나온다.
상위 기구인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는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을 심사해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전달한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심의결과(최저임금안)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간은 고용부장관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통상적으로 6월 29일이 법정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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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공익위원 일부를 제외한 최저임금위 위원 대부분이 심의기간인 5월 13일 임기가 종료돼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등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1명이 맡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와 위원들 교체가 맞물려 평소보다 두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의 기간 내 최저임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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