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은 오는 8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 18건과 민법 개정안을 심사, 종합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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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등이 학대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키로 했다. 휴일이 포함됐을 때 현실적으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가 출석,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최소 형량(아동이 학대로 사망시 현행 징역 5년 이상)이 높아지면 입증 책임이 어려워져 오히려 기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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