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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경영진 처벌 중대재해법, 체벌금지 '정인이법'…오늘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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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도 통과 전망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논의를 마친 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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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의결한다.

    여야 합의로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는 노동자가 사망 등 산업재해를 입을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7개월만이다.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의 의견을 담은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소위가 의결한 제정안이 기존 강은미 의원안이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처벌 대상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면적 1000㎡ 미만 사업장, 학교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제외했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때 한도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했고,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조항'은 삭제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20여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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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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