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공분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 움직임은 사건 보도 후 며칠 만에 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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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회 신고를 받을 경우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즉시 분리시키는 법안도 마찬가지"라며 "분리 후 갈 수 있는 쉼터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 있는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미묘하고 특수한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법안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전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정교한 법안의 구조를 만드는 진정으로 피해 아동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언뜻 보면 이런 엄벌주의 법안들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온 전문가의 의견은 다르다"며 김예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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