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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법'·'택배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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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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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과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택배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 택배법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8개 법안을 심사해 도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ㆍ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72시간으로 규정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 산입에 제외함으로써 최대 48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사와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경찰 추가 등의 방안도 담겼다.


    다만 아동학대 범죄 징역형 상향과 전 국민 신고 의무화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징역형 상향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면서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를 골자로 한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택배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위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간 보장해 고용불안을 덜어내고,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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