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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방조" 시민단체, 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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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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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사회는 고발장에서 "김 청장은 피해 여아가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거나 양부모와의 분리조치 없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결국 아동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서울남부지검에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기도 하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정인이와 관련된 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 받고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양천경찰서 서장과 담당 여성청소년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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