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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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권한도 넓혔다. 이들의 현장조사 출입 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해 실질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분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거짓진술이나 피해아동에 대한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도 사실상 확대됐다. 72시간으로 규정됐던 응급조치 기간 산입에서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됐다. 아동을 학대부모와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공휴일이 끼여있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민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사라졌다.
친권자가 자녀 보호·교양 증진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앴다. 학대를 훈육으로 합리화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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