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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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는 신고된 현장 외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은 분리 조사해 거짓 진술이나 회유 등을 원천 차단하고, 학대 행위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위반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 내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8시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해당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재석 239명, 찬성 22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 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고,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 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배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영업점이나 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을 분실·훼손했을 경우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도 명시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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