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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성추행 징계'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과거사위원 하루만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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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머니투데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숙현법)이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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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과거사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추천 하루만인 9일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가 과거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본인이 오늘 오전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2013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로부터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 변호사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 재직 이력이 빠져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졸업했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추천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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