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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박근혜 이번주 형 확정…특별사면 논의 불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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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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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이명박·박근혜)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특사 논의가 급부상한 바 있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까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 때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등 14일 박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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