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퇴임 D-10' 트럼프 탄핵 가능?…美민주 진짜 목적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제121회 육사-해사 풋볼 경기를 관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육사 생도들에게 둘러싸인 모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9일 밝혔다.

탄핵 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리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과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 등 180명의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사와 청문회 등 통상적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엇보다 현재 상원 일정상 오는 20일 퇴임 전까지 회의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퇴임을 불과 10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선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임 직전에 있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을 받게 되면, 상원은 그가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상원은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상원 과반의 동의만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공화당 위원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퇴임한다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이 퇴임 뒤에 탄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지만, 다른 고위 공직자가 퇴임 뒤에 탄핵을 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1876년 하원은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의 전쟁장관인 윌리엄 벨크냅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상원은 뇌물 혐의로 사임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대선결과를 승복하면서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권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