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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한반도 평화…종교계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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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종교계 온라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11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2021.1.11 [NCCK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종교계 통일운동 단체들이 11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NCCK 화해·통일위원인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분단 정전체제라는 맥락(상황), 적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그 행위 결과가 의도와 역행하는 현상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자유권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다른 모든 인권이나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성질은 아니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옹호했다.

북한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도 "지금까지 북에 보낸 전단은 북을 비난하거나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못 본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전단이 떨어지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과 마찬가지로 불안해한다. 전단을 보내는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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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종교계 온라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11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2021.1.11 [NCCK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끝)



그는 "전단의 내용도 다 사실이 아니고, 분노하게끔 자극하는 내용을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전단의 내용을 떠나서 적대감을 유발하고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남북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홍정 NCCK 총무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남북한의 합의,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시, 유엔의 인권규약 정신과 국제민간항공협약 정신에 모두 부합한다"며 "진심으로 북한 인권의 개선을 바란다면 인권 친화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낸 바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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