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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부모 학대 몰랐을 리 없다" 의사회, 정인이 외할머니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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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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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영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 양의 외할머니 A씨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오늘(11일) 정인 양의 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의사회는 "A씨가 양모 장 씨의 집에 함께 머무르면서 여름에 휴가도 함께 갔다."라며, "A씨가 장 씨의 정인 양에 대한 정서·신체적 학대 내용을 모를 리 없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사회는 또, "정인 양이 학대를 받았던 기간, A씨가 당시 어린이집 원장직에 있었다."라며,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방조 혐의는 더욱 명확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지난해 10월, SBS 보도 등을 통해 정인 양이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점과 3차례의 신고에도 경찰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사 결과, 정인 양의 양부모는 입양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모 씨를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양모 장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모레(13일)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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