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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대통령 두번째 탄핵 본격화…美 민주, 트럼프 탄핵 카드 꺼내들어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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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적용’ 소추안 발의…하원서 13일 표결 전망

부통령에 트럼프 직무박탈 촉구결의안도 추진

상원 통과 쉽지 않아…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후 상원 이관 제안도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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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임기를 일주일여 남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 한다.

미국 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에 의회 난입 사태로 촉발된 미 정국의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급격히 옮아가는 모양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오는 20일 퇴임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처음으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회 난동 사태 직후부터 행정부가 25조 발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이 결의안은 12일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신은 이르면 13일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결의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상원의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력으로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의제를 실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소추안을 행정부 출범 100일 후에 상원에 이관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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