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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민주당 탄핵 추진 본질은 트럼프 재기 '싹 자르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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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 발의

상원 탄핵심판 유죄받을 경우, 과반 찬성으로 자격박탈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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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내란 선동 책임을 물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일 년만의 일이다.

◇ 공직 보유 영구 박탈 =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잔여 임기가 9일인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을 넘어 보다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다.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2024년 대선 재출마를 강력 시사해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은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을 맡는 것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면서 하원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는 "탄핵 심판, 파면 그리고 명예직과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 자격 박탈을 정당화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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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즉시 발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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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박탈 의회 절차는? = 향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한다. 하원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면 상원은 탄핵 심판을 진행한 뒤 표결을 한다.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원은 자격 박탈을 위한 별도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원의 절대 과반이 아닌 단순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에 상원은 과반 동의를 연방 판사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공직자의 자격박탈을 위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놓은 적이 없다. 상원이 단순 과반으로 대통령의 공직 자격 박탈을 강제하면, 이는 유례가 없는 것이며, 향후 법적 다툼을 야기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한 미국 툴레인대학 로스쿨의 로스 가버 교수는 CNN에 상원이 표결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대상자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포함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하며, 자신은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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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을 하며 경찰과 충돌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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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임기 9일, 탄핵 시간 촉박? =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13일 진행된다. 이후, 상원의 탄핵 심판의 심리와 표결 등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0일 퇴임일 전에 탄핵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중에 퇴임 후에 상원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른 고위 공직자의 사례는 있다. 지난 1876년 하원은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의 전쟁장관인 윌리엄 벨크냅을 상대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상원은 뇌물 혐의로 사임한 전직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게르하르트 '저스트 시큐리티' 기고문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때마침 퇴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선 메커니즘을 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탄핵 절차가 특정인이 재직 중일 때 시작된다면, 그가 사직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물러난 뒤에도 이 절차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헌법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시사지 타임은 전했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탄핵 절차가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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