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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학대 몰랐을리 없어" 정인이 외할머니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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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소청과의사회가 양외조모 고발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정인양 양부모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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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이 학대 끝에 숨지는 걸 방조한 혐의로 양외조모가 고발됐다. 고발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숨진 정인양 외조모 A씨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하고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며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접·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원장이기도 한 A씨는 2달여 간 정인양 어린이집 등원을 돕고 여름휴가도 같이 가는 등 폭행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씨 딸인 장모씨는 지난 1월 정인양을 입양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지속된 폭력으로 정인양은 서로 다른 시기 7곳의 뼈가 부러지고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영양상태도 좋지 않아 숨진 뒤 몸무게가 9개월여 전인 입양 당시보다 오히려 덜 나갔다.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파열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3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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