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를 아느냐는 질문에 기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서원 씨가 등장하는 CCTV가 TV조선에서 방영되기 전까지 동영상 존재를 알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이진동 전 TV조선 기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 씨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 최초 보도를 한 데 대해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윤 총장 지시를 받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명예 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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