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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켜봐도 인보사를 개발하며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다행히 미국 FDA에서 안전성이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학자로서 심각한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고,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관심 가져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조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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