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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文 공약 '협력이익공유제' 원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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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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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의 통제실을 들어서고 있다.2021.01.12.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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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 모델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며 "조사가 있어야 하고 자발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얻은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전날(11일) 이 대표는 "코로나19(COVID-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며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발적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수출현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양극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떠안게 됐다"며 '코로나19 양극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제도, 재정의 역할이나 복지체제 또는 민간의 고통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 수출의 기여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수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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