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위법행위로 국민이 위험에 노출"…징역 5년 구형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회장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총 5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18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을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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