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사진=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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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12일 연이틀 나가사키 현 EEZ에서 일본 측이 조사 활동을 하던 중 한국 해경으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장관은 "일본 EEZ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HK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는 11일부터 나가사키 현 메시마(女島) 섬 서쪽 140㎞ 부근에서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 해경 소속 선박은 이날 오전 3시25분~9시20분 사이 일본 쪽에 조사 중지를 요구했고, 오후 12시5분~4시50분 사이에는 해경의 다른 배가 마찬가지로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조사를 멈추라고 한 이유는 일본 배가 한국 EEZ에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시 조사를 중단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의 이같은 충돌은 지난해 8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이쪽 바다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EEZ는 겹쳐 있다.
12일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조사 활동 위치가 한국 EEZ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은 조사 위치가 양쪽 EEZ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일본 쪽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다음달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 이내 수역으로, 해당국은 이곳 자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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