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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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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강행 교회 폐쇄와 종교의 자유 충돌'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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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지자체 폐쇄조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상 종교의 자유, 교회는 원칙적 대면예배로 진행"

법조계 일부 "코로나 확산 우려 공익보다 앞선다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피켓 든 신도들 "예배는 생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교회 대면예배 강행과 관련 법원이 교회 측 '종교의 자유' 주장를 인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는 11일 오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자 부산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지자체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에 반발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두고 법원이 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 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로 교회 측은 지난해 미연방대법원이 주 당국이 내린 예배 제한 조치가 지나치다며 종교 시설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주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10명 등 소수로 인원을 제한했다.

안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인 만큼 헌법에 명시된 평등, 비례 원칙을 적용한 별도 방역 수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창호 변호사 측은 방역 당국의 예배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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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타 업종의 반발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세계로 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형평성 대원칙'이라는 사익이 '코로나19 대확산 우려'라는 공익적 이유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계로 교회 측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49조 3항에 따르면 집회·집합에 대한 제한,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해당 장소,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법원은 교회 측 신청을 인용했을 때 불러오는 사회적 파장과 방역 환경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확산세 둔화, 백신 보급 등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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