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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법원 출석… 양부는 취재진 피해 법정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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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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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안씨는 이날 법원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전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씨가 법원 경내로 들어오면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예정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안씨가) 오전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 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양모 장씨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에 참석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정인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이 모여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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